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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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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중요판결]1. 건강검진이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분리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ㆍ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10795
첨부파일 2010도5964.pdf

2010도59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라)   파기환송

◇1. 건강검진이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분리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ㆍ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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