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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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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중요판결]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9074
첨부파일 2010도3532.pdf

2010도3532   업무상배임등   (라)   일부 파기환송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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