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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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중요판결]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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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9074 | ||
| 첨부파일 | 2010도35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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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532 업무상배임등 (라) 일부 파기환송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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