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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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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중요판결]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및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10299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45217[1].pdf

2011다45217   퇴직금   (다)   상고기각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및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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