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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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중요판결]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및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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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1029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4521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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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5217 퇴직금 (다) 상고기각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및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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