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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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중요판결]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및 피고에게 특정한 조건과 형태로 제작되어 유상양도된 이 사건 CD가 위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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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785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8747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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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7474 침해금지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및 피고에게 특정한 조건과 형태로 제작되어 유상양도된 이 사건 CD가 위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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