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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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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중요판결]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및 피고에게 특정한 조건과 형태로 제작되어 유상양도된 이 사건 CD가 위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7856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87474[1].pdf

2010다87474   침해금지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및 피고에게 특정한 조건과 형태로 제작되어 유상양도된 이 사건 CD가 위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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