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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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중요판결]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직접지급 요청시),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어느 수급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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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1020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417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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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4176 공사대금 (카) 상고기각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직접지급 요청시),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어느 수급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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