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5. 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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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9853 | ||
| 첨부파일 | law12051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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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2558 소유권말소등기 (라) 상고기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2010다24176 공사대금 (카) 상고기각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직접지급 요청시),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어느 수급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010다87474 침해금지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및 피고에게 특정한 조건과 형태로 제작되어 유상양도된 이 사건 CD가 위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45217 퇴직금 (다) 상고기각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및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형 사 ] 2010도3532 업무상배임등 (라) 일부 파기환송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010도59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라) 파기환송 ◇1. 건강검진이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분리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ㆍ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2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카) 상고기각 ◇1.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의 소유권 귀속관계(학교 설립․경영자 소유) 및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위 금원을 학교교육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출․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 외에 횡령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2도2289 살인미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
[ 특 별 ] 2012두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 여부(원칙적 소극), 2.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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