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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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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9.중요판결]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의 동조행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7678
첨부파일 2012도635.pdf

2012도635   사기 등   (타)   일부 파기환송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의 동조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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