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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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9.중요판결]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의 동조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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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7678 | ||
| 첨부파일 | 2012도6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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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35 사기 등 (타) 일부 파기환송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의 동조행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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