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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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9.중요판결]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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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778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91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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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9157 유류분 (나) 파기환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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