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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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5.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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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8442 | ||
| 첨부파일 | law12050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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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29157 유류분 (나) 파기환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2010다83434 보험금 (타) 상고기각 ◇무배당 장기상해 신군인보험계약상 장해보험특별약관에 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형 사 ] 2010도618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도635 사기 등 (타) 일부 파기환송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의 동조행위의 의미◇
[ 조 세 ] 2010두1323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타) 상고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2010두22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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