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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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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7. 중요결정]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8554
첨부파일 2010마222[1].pdf

2010마222  선박책임제한   (사)   재항고기각

◇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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