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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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7. 중요결정]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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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8554 | ||
| 첨부파일 | 2010마22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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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222 선박책임제한 (사) 재항고기각 ◇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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