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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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1.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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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12667 | ||
| 첨부파일 | 2010두269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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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69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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