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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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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635
첨부파일 2010두24654.pdf

2010두246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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