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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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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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7635 | ||
| 첨부파일 | 2010두246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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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46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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