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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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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605
첨부파일 2010두18703.pdf

2010두18703  시정명령등 취소   (카)   파기환송

◇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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