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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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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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7605 | ||
| 첨부파일 | 2010두187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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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8703 시정명령등 취소 (카) 파기환송 ◇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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