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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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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123
첨부파일 2010두11948.pdf

2010두11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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