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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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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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7813 | ||
| 첨부파일 | 2012도12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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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가) 파기환송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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