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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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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813
첨부파일 2012도1225.pdf

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가)   파기환송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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