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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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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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7527 | ||
| 첨부파일 | 2011도62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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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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