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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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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527
첨부파일 2011도6294.pdf
 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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