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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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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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9314 | ||
| 첨부파일 | 2010도117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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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771 절도 (아)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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