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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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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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8709 | ||
| 첨부파일 | 2009도57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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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786 사기미수 등 (아) 파기환송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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