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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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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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734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3770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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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7704 매매대금 (아) 상고기각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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