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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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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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911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9409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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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4090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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