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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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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8564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65515[2].pdf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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