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4. 26. 대법원 중요판결 (2012. 4. 17.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10119
첨부파일 law120426.hwp

< 대법원 2012.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010다94090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37704    매매대금    (아)    상고기각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 형     사 ]

2009도5786  사기미수 등   (아)   파기환송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적극)◇

2010도11771  절도   (아)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7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1도178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격경기용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가)   파기환송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 특     별 ] 

2010두11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두18703  시정명령등 취소   (카)   파기환송

◇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10두246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269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2010두2744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 4. 17.자 중요결정 요지 >

 

[ 민     사 ]

2010마222  선박책임제한   (사)   재항고기각

◇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4.26.중요판결]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다음글 [2012.4.19.전원합의체 판결]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