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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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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9.전원합의체 판결]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23
조회수 9330
첨부파일 2010도6388.pdf

2010도6388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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