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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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9.전원합의체 판결]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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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23 |
| 조회수 | 9330 | ||
| 첨부파일 | 2010도63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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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6388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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