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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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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4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23
조회수 10680
첨부파일 law120419.hwp

< 대법원 2012.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0도6388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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