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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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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1. 게임머니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머니의 매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게임머니 매도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게임머니의 매도를 통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9745
첨부파일 2011두30281[1].pdf

2011두3028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게임머니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머니의 매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게임머니 매도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게임머니의 매도를 통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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