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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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1. 게임머니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머니의 매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게임머니 매도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게임머니의 매도를 통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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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9745 | ||
| 첨부파일 | 2011두3028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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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028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게임머니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머니의 매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게임머니 매도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게임머니의 매도를 통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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