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4.13.중요판결]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7886
첨부파일 2009두5510.pdf

2009두55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4.13.중요판결]1. 게임머니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머니의 매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게임머니 매도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게임머니의 매도를 통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4.13.중요판결]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