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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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1.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차용한 것인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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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7787 | ||
| 첨부파일 | 2010도96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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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아) 상고기각 ◇1.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차용한 것인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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