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4.13.중요판결]1.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차용한 것인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7787
첨부파일 2010도9612.pdf

2010도9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아)   상고기각

◇1.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차용한 것인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4.13.중요판결]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필로폰 구입비용을 빙자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4.13.중요판결]가집행채무자가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