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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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가집행채무자가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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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941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10413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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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4130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가집행채무자가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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