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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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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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782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9308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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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3087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 (차) 상고기각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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