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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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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8067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92916[1].pdf

2011다92916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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