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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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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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806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9291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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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2916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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