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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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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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871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7230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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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2301, 72318(병합) 하자보수금 (아) 상고기각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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