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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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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8712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2301[1].pdf

2011다72301, 72318(병합)   하자보수금   (아)   상고기각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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