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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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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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877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7016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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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0169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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