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4.13.중요판결]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8775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0169[1].pdf

2011다70169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4.13.중요판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다음글 [2012.4.13.중요판결]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