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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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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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761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9496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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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4960 손해배상 (가) 파기환송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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