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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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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7617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94960[1].pdf

2010다94960  손해배상   (가)   파기환송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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