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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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피랍자 본인의 그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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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776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3375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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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375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피랍자 본인의 그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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