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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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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피랍자 본인의 그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7761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33754[1].pdf

2009다3375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피랍자 본인의 그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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