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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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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4.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10262
첨부파일 law120413.hwp

< 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3375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피랍자 본인의 그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일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2010다94960  손해배상   (가)   파기환송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2011다70169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2011다72301, 72318(병합)   하자보수금   (아)   상고기각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2011다92916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93087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   (차)  상고기각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104130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가집행채무자가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0도9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아)   상고기각

◇1.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차용한 것인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2010도16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필로폰 구입비용을 빙자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1도3469   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분할 후 임야를 다수인에게 전매하고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피해자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도1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자)  상고기각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특     별 ] 

2009두55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2011두3028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게임머니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머니의 매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게임머니 매도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게임머니의 매도를 통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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