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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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2.중요판결]1.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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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884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759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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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594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1.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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