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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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4. 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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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7 |
| 조회수 | 9017 | ||
| 첨부파일 | law12041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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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7594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1.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
[ 형 사 ] 2011도9821 도로교통법위반 (마) 파기환송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조 세 ] 2010두4612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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