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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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5 |
| 조회수 | 57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123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1230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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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123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는 그 중 하나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 (다)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로 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 주주가 해당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A사(분할법인)의 투자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B사(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사의 주주인 원고가 B사의 분할신주를 교부받았음. 이 과정에서 A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의제배당액이 산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이후 원고는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음. 본건은 원고가 분할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얻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하는 A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분할합병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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