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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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5 |
| 조회수 | 46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다205113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5113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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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5113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사건]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그 거짓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어디까지나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그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 참조). ☞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를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잔금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심 증인인 피고의 모친이 ‘관련 형사사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등기ㆍ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제1심판결이 위증으로 확정된 증언을 포함한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증으로 확정된 증언은 ‘서류 제출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사정들(매매계약의 이행 경위, 매매대금 청구 여부, 원고의 자금조달 동기, 관련 형사사건의 처분결과)을 인정하는 자료로 제공되지 않았고, 설령 대비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사정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증인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증인의 증언이 인용된 판결에 곧바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증으로 확정된 진술 부분과 판결이유에 기재된 사실인정 사이의 대응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증으로 확정된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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