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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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5 |
| 조회수 | 29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다220538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20538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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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20538 구상금 (마)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된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각 항목별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소외인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와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위 사건에서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과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음 ☞ 이후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승계참가를 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상당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다음, 소외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 부분과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각 산정하였음. 원고가 지급한 재산상 손해 변제액이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관련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어야 하므로, 이때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은 이러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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