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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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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05
조회수 210
첨부파일 대법원_2025다218244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8244_0_0(비실명).pdf

2025다218244(본소), 2025다2182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공사대금 등(반소)   (사)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 된 사건]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송을 수계하는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이처럼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안에서 이행의 소에 갈음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2.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3.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회생채권확정의 절차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회생계획에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4.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위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소송은 계속된다. 그러던 중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계속 되던 이행의 소가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한다면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없이 폐지되면 이와 같이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확정의 소가 다시 이행의 소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금전채권자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절차의 채권자로서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회생채권 일부’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피고는 위 회생절차 개시로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부분을 포함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156 판결)에 따라, 반소 중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추심채무자인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반소 중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채권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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