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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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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법인사단의 임원에서 해임된 원고들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가 일괄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05
조회수 173
첨부파일 대법원_2025다213593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3593_0_0(비실명).pdf

2025다21359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마)   상고기각

[비법인사단의 임원에서 해임된 원고들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가 일괄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비법인사단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식 및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일괄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괄 결의’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비법인사단의 기관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를 두는 민주적 구성원리에 부합하는 방식, 즉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기관인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개별 임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 개별 임원에 관한 단체적 의사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각각의 단체적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원들은 개별 임원에 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자유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일괄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의(이하 ‘일괄 결의’라 한다)에는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사원들의 의사결정 및 표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임원별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위 일괄 결의 방식을 채택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결의 방식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총회의 일괄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일괄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괄 결의의 필요성, 일괄 결의의 사전 공지 여부 및 일괄 결의 당시 사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 일괄 결의에 따른 표결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괄 결의 방식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비법인사단인 피고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 총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총 7명(원고들 포함)을 일괄하여 해임하고, 임원 후보자 9명을 일괄하여 후임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임시총회결의 당시 조합원은 위 각 안건에 대한 각 찬반만을 표시할 수 있었을 뿐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는 찬반을 표시할 수 없었음.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일괄 결의 방식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결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정관 등에서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곧바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결의 당시 이미 기존 임원진의 해임과 신임 임원진의 선임에 대한 각 일괄 결의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고 일괄 결의의 필요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 ②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일괄 결의 방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기존 임원진의 공통된 해임사유 및 피고 정관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소집통지 이후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는 사정은 없고, 임시총회 결의 당시에도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서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크게 상회하여 찬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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