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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효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05
조회수 82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78836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78836_0_0(비실명).pdf

2023다278836   사용료   (나)   파기환송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효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피고 1의 기망으로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70,489,000원 상당의 장비설치비용을 지출하였음. 이후 원고는 약 2년 8개월가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사용료 474,574,990원 중 176,990,615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297,584,375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 1 및 피고 1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피고 2를 상대로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297,584,375원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01,117,746원, 합계 398,702,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1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1을 고용한 피고 2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장비설치비용 170,489,000원이고,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미납 서비스 사용료 297,584,375원 및 위약금 101,117,746원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 60%로 제한한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사용료 176,990,615원 등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편취당한 것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이고, 이 사건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 이 사건 계약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기간의 장단, 이 사건 장비 설치비용 및 서비스 사용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제공한 위 서비스 자체의 시가 상당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사용료에 상응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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