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비정년계열 교원인 원고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을 배제당한 행위에 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05
조회수 7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934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9347_0_0(비실명).pdf

2023다259347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비정년계열 교원인 원고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을 배제당한 행위에 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평등권 침해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적극), 2. 사적 단체가 그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지(소극) 및 그러한 차별적 처우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경우, 그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상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질서는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인 사법관계 역시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평등권 침해 역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정한 민법 제750조를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3.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적 처우의 필요성, 차별적 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9다19864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64 판결 등 참조).

  4.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립대학 총장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학교법인 등‘이라 한다)에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 이를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는 학교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이상, 그 절차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중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근무하는 비정년계열 교원으로서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임. 원고들은 2020. 8.경부터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포함한 모든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2. 23.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들과 같은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선거를 실시하였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효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2026. 11. 1.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