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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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2 |
| 조회수 | 126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0919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919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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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0919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 참조). 이처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에 속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법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상,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된 진료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 내지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와 사후조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였음.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 시점에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으로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접종 당일 스스로 영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종의 위반 경력이 없고, 원고의 고의 없이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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