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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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2 |
| 조회수 | 91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두35271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두35271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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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차) 파기환송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 된 사건] ◇1.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2. 해당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2018. 7.경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원고가 이집트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 2건(이하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을 제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집트 판결문들과 형식이 유사하며, 국제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인 정의위원회(Committee for Justice)가 운영하는 저스티스 워치 아카이브(Justice Watch Archiv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되는 등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원고 진술의 일부 불일치도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오류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판결문들의 형식과 내용, 원고 진술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 진정성립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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