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장기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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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2 |
| 조회수 | 94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두4040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두40400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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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0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장기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의 위임에 따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 약 12년간 주ㆍ야간 교대제 업무를 한 망인(원고의 배우자)이 야간 근무를 하다가 기계실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피고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 과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두 사업장에 걸쳐 약 12년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 근무도 불규칙하였으며, 야간근무와 고혈압ㆍ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및 망인의 혈압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고혈압 1단계까지 상승한 경과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증가한 점,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ㆍ분진ㆍ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육체적 부담이 큰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ㆍ고객의 항의에 대응한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음. 나아가 망인이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건강관리를 해 온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한다거나 망인의 신장ㆍ체중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의 교대근무 등이 고혈압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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