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사람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목적 등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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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2 |
| 조회수 | 83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1118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1118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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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차) 상고기각 [사람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목적 등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1.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의미, 2.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을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호),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동물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동물의 신체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학대’에 관한 정의규정,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것이므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2).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오로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나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체계적․논리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우자였던 갑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갑이 기르는 고양이(이하 ‘피해 고양이’)를 학대하였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고양이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평소 갑이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보인 폭력성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고양이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그러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해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 갑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피해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 고양이의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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