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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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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02
조회수 814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220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2200_0_0(비실명).pdf

2026다202200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이하 법과 시행령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특별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른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조항의 유효성이 확인된 후에야 원고는 피고를 특별채용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실제 채용 전까지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임금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의 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순자산의 증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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