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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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02 |
| 조회수 | 84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다21454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4547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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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454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등 참조). 2.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甲’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타이어 판매 및 교체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회사임.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 등에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A 회사 등은 피고와 사이에 A 회사 등이 음원 권리자와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직영 매장과 가맹점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직영 매장과 가맹점 매장에 제공된 음원파일이 원고의 공연권 이용허락 없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으며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에 관하여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판매용 음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가맹점 매장의 공연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공연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의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은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고, 이는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아울러 대법원은 환송 후에는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및 그것이 해당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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